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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추진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0-06-10 17:01:19

조회수407

정치/행정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청년 천명과 일반청년 4천명 등

 모두 5천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8월에 발표되고, 지원금 지급은 

9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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