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집니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
조합원 총회, 관리처분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