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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0-06-01 17:08:36

조회수469

정치/행정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천800 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사가 검토한 뒤 

가능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천500만원 이내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또는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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