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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 주차장, 과태료 미납 차량 자동 단속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0-05-27 17:08:31

조회수289

정치/행정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영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은 

앞으로 자동으로 과태료 미납·체납 여부가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ㆍ체납 차량의 시영주차장에 진입 시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 직원에게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 차량이면 주차장 현장 요원의 스마트폰 앱에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전송되며   

현장 단속요원은 차량번호를 토대로 시영주차장에 들어선 

단속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이 같은 체계가 운영되면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 단속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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