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구민의 품에 돌려주고자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081건으로 모두 7억 9천4백여만 원에 달하며,
실제로 5만 원 이하 미환급액은 2,657건을 차지합니다.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지난 11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선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합니다.
또한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6개월 경과 시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징수과로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