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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0-05-18 17:07:15

조회수39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구민의 품에 돌려주고자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081건으로 모두 7억 9천4백여만 원에 달하며, 

실제로 5만 원 이하 미환급액은 2,657건을 차지합니다.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지난 11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선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합니다. 

 

또한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6개월 경과 시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징수과로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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