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를
오는 2023년까지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주택 '2019년 2차 공급분' 60호의 모집공고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내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15㎡∼30㎡인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는 14만∼23만원입니다.
노숙인 지원주택에는 전담사례관리자가 배치돼
노숙인의 재활지원과 생활· 위생관리 등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유지를 돕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