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가
오는 14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부상과 사망,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소방서는
지역의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8월 22일 이후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동대문소방서 현진수 서장은 업주들에게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
조기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