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소재한 개별주택 17,964호입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5월 29일까지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 동부지사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