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독촉받은 체납 지방세 납부기한 및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먼저 구는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도 유예한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록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사업상 불이익으로 생계에 지장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라면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