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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유흥시설 운영·이용 자제 강력 권고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0-04-24 17:06:28

조회수305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유흥시설 151곳에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자는 업소의 운영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때에는 '영업자제권고 안내문' 부착,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등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일 유흥시설 영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설 폐쇄, 집합 금지 등의 행정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됩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흥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는 지역 내 유흥시설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5월 4일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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