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가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업체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면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수도 현재는 사업체당 1명이지만
앞으로는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어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