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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업체 범위 확대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0-04-20 17:13:06

조회수289

정치/행정

 

서울시는가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업체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면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수도 현재는 사업체당 1명이지만 

앞으로는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어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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