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항목은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이며
임대료 총 인하액의 3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의 정기방역을 지원하고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 표시를 통해
건물 홍보도 돕습니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입니다.
구는 이달 말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자 가운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이달 24일까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