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201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ARS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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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4-12-11 13:15:37
조회수18,232
동대문구가 201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ARS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