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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다중이용업소 대상 휴업지원금 지급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0-04-07 17:09:26

조회수230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민간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대상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 또는 신고돼 있는 영업장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PC방,노래연습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을 비롯한 

학원 및 교습소입니다.

 

구는 위 대상에 해당되는 업소 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중 

자발적으로 연속 8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는 업소에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일 100만원까지 휴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휴업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까지 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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