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 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 618개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3월 9일~4월 5일 내에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입니다.
지원 금액은 휴원 1일당 1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입니다.
휴업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