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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사용료 50% 감면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0-04-06 16:59:05

조회수216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착한 임대료 운동의 일환으로

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51개소 중 소상공인이며 

감면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사용·대부 중인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카페 리브로, 

재활용센터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이 재산관리부서에 

피해입증자료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최종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구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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