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럽 뿐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온라인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 벌금이
오는 5일부터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이 될 수 있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