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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운영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0-04-02 17:04:27

조회수269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고자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구는 총 사업비 9억 2,600만 원을 투입해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자입니다. 

 

지원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업체당 2명,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1명이며,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합니다.

 

구는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전월에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구정소식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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