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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해외 방문 구민 2주간 자가격리 실천 당부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0-04-01 17:09:29

조회수529

문화/건강/과학

 

최근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방문객의 확진 판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지역 내 추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최근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 주민들에게

최소 2주간 자가격리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1일부터 해외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전원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리돼

유증상자는 검역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증상 발현시 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유럽발 입국자는 

유·무증상과 장·단기체류와 무관하게

모두 검역과정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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