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방문객의 확진 판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지역 내 추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최근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 주민들에게
최소 2주간 자가격리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1일부터 해외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전원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리돼
유증상자는 검역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증상 발현시 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유럽발 입국자는
유·무증상과 장·단기체류와 무관하게
모두 검역과정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