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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0-04-01 17:05:06

조회수175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가족돌봄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돌봄휴가를 쓴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경우로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구민입니다.

 

근로자 1인당 5일이내, 1일 5만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신청은 4월 2일부터이며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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