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을 2달 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들입니다.
관광사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 지원합니다.
지원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달 10일까지
전달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