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의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섭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비 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천6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시는 중구 회현·중림·황학동, 용산구 동자·갈월동,
동작구 노량진·상도동, 구로구 가리봉 등
비주택 밀집 지역에서 대상자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이사비와 생필품은 20만원씩 지원하며
또 이주할 임대주택 물색, 입주 신청과 같은 절차적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 등도 제공합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는 '주거복지센터'가 전담하며
이들의 적응을 도울 방침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