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로 인하 릴레이 운동'을 지원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가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대문구 내에서는 경동시장이 지난 2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구는 해당 운동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캠페인 참여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페이스북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주요거리 30여 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한편,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도 개정 중으로
4월부터는 동대문구 소유 건물 내 입주한 소상공인도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