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비와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주민에게
식품과 세정제 등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자가격리자의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고자
자가격리 14일 이상 1개월 이하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부터 5인 가구 145만 7,500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실직 또는
사업장이 휴업, 폐업하는 저소득가정에
1인 가구 3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가정 지원비는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