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는
의회의 입법과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오영상 변호사와 김재문 변호사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위한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윤준용 의장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으로
자치법규를 전문적으로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