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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사고 시 보험금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시행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0-01-03 17:10:33

조회수284

정치/행정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최대 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하면 됩니다.

 

보험 안내는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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