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최대 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하면 됩니다.
보험 안내는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