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너구리굴’이라 불리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 일대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너구리굴’이라 불리던 해당 지역은
마땅한 흡연공간을 찾지 못한 수많은 증권사 직원들이 몰리며
늘 담배 냄새가 자욱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어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에 구는 지난 2018년 말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는 2일부터 해당 골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