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일괄 하향됩니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되며,
제한 속도 위반 시에는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이 65%에 달했다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출 계획입니다.
제한 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