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내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대치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시는 선제적으로 CCTV 설치에 나서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우선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곳 중 과속 단속 CCTV가 없는
527곳에 600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