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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안내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9-11-21 17:07:43

조회수262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 검사 수검을 실시합니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검사주기는 2년인데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 문의 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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