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 검사 수검을 실시합니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검사주기는 2년인데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 문의 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제목
등록일시2019-11-21 17:07:43
조회수268
동대문구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 검사 수검을 실시합니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검사주기는 2년인데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 문의 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