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장애인 부모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1명당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장애인 가정에 출산 비용을 올해도 지원하기로 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의 경우 본인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
같은 조건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면 선정된 날부터 한 달 내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