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지역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대표자 356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 3시간에 걸친 의무교육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가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운영 관련 준수사항,
시설 기준, 행정처분 기준 등 법령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대표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구는 정기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다음 달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