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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인허가기간 3∼5개월 단축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19-10-21 17:11:06

조회수292

정치/행정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절차를 

3∼5개월 단축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업자가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와 승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한 면적이 

기존 2천㎡에서 천㎡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어 

개별 심의를 진행할 때보다 사업을 3∼5개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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