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절차를
3∼5개월 단축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업자가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와 승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한 면적이
기존 2천㎡에서 천㎡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어
개별 심의를 진행할 때보다 사업을 3∼5개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