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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 동대문구의회 의원 /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9-09-24 17:04:16

조회수503

정치/행정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재혁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권재혁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위를 상실합니다. 

 

장안1동이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권재혁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주민의 혈세로 

구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김창규 / 동대문구의회 의장

 

"지난 9월 6일자로 권재혁 의원에 대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선거기간동안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등의 사유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보전 비용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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