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차량 6천300대가 적발돼
과태료 4억8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천730곳에서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와 하교시간인 오후 3~5시에 이뤄졌습니다.
그밖의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에서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하루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 사각지대"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