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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6,300대에 과태료 4억8천만원 부과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09-19 17:12:31

조회수269

정치/행정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차량 6천300대가 적발돼 

과태료 4억8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천730곳에서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와 하교시간인 오후 3~5시에 이뤄졌습니다.

 

그밖의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에서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하루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 사각지대"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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