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할 때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건축물 내 전기설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법 개정 이후 연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전기 공급 설비, 배선, 배관, 케이블 등
전기설비 전반에 내진 설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개발해
내년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