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들과 나눠 쓰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은 적 없는
최소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하는 건축물·아파트 및
학교 부설주차장이 지원 대상이며
최소 5면 이상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는 곳은
최대 25백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주차운영수익 1:1 매칭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주차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