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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대상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19-07-10 17:09:58

조회수252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한국말이 서툴러 가정문제, 

임금체불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와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출입국 문제, 가사사건, 부당해고, 노사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 전반을 상담하며 

 

1회 1시간 1:1 상담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드림문화복합센터’나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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