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마친 소유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9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입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선착순 4만 마리를 대상으로
소유자가 만 원만 내면 시중에서 최대 8만 원에 팔리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지원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