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반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30~40곳을
다음 달 26일까지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영업 기간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모두 백여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4백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장기안심상가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