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4월부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이번 종합 대책은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구에서는 현재 137명의 아이돌보미가 지역 내 가정 231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는 지난 6일은 지역 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231가구를 빠짐없이 방문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시 자격심사 및 인ㆍ적성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