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의 어린이집은
256여 곳, 유치원은 39곳으로
2인 1조의 흡연자 단속반 6개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