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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대형마트에 과태료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9-03-25 17:09:11

조회수515

정치/행정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입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 비닐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자치구, 시민단체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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