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입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 비닐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자치구, 시민단체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