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관광공사와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택시와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택시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