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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 자녀와 사는 '주거위기 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02-27 17:35:33

조회수367

정치/행정
서울시가 일정한 거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주거 위기 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과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살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한 가구를 찾아내 지원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와 서울시교육청, 
지역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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