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지역 내 남은 개 도축업소 2곳과
개 도축 금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도축장을 폐쇄했습니다.
구는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개 도축 규제를 진행해왔으나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서울시와 유관기관과 함께
경동시장에 남아있던 개 도축업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계도한 결과
지난해 8월 남은 도축업소 2곳에서
2018년 연말까지 도축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동대문구에는 개 도축업소가 근절됐으며
이와 더불어 동물판매업소 등을 민관 합동으로 계도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등
동물 복지를 위한 사업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