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 퇴원 후
보호자 사정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4주간 서울 시립 고덕·수락양로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든든케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주지 소재 구청의 노인복지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