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기계와 자재 대금,
근로자의 노임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노무사와 기술사, 변호사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꾸려
건설 현장을 방문합니다.
특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 공사장 14곳을 선정해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 제한 등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